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55호 (2021.06.29.)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사료 중복청구(2차) 자율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18.1.~2020.12.) 확대하여 실시
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 2021.6.28.(월)
다. 주요내용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의 동일여부
- 검사료의 관련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등
* 붙임 : 1. 자율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