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188호 (2021.07.01.)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88호, 2021.7.1. 시행)한 바
3.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항암요법 급여기준
○ 신설(1항목)
나. 시행일 : 2021. 7. 1.부터
* 붙임 : 1. 주요 공고개정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