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242호(2021.7.8.)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49호(2021.7.8.)
- 안전성 속보(삼성제약)
2. 위와 관련,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된 붙임 의약품(4개 품목)에
대하여 2021.7.8. 부터 건강보험 급여 중지를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7.8.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
*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2. 삼성제약 안전성속보관련 급여등재현황 4품목
3. 안전성 속보(삼성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