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액제)」 일부개정 안내(제2021-189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79 게시일 : 2021-07-15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9호 (2021.7.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1호(2021.6.4.))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1-189호)

          2. 변경 급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