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9호 (2021.7.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1호(2021.6.4.))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1-189호)
2. 변경 급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