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2021.5.24.)
-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6.4.)
-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2021.7.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5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147호)[별표1]의 별지2 및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1구합6581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종기미정) 집행정지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 결정 직후(2021.7.2)부터 적용이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 붙임 : 1. 자렐토 집행정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