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021.06.29.)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 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 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78호, 2021.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개정
-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기준 신설(두개성형용 시멘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관련 자구 수정(잠복결핵 질환자 제외)
나. 시행일 : 2021. 7. 1.
* 붙임 : 1. 자49가 관혈적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7월시행) 최종
3. Plastic Kit 허가범위 초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4.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