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5호 (2021.06.29.)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 2021.4.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잠복결핵감염'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잠복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종료 관련 개정
나. 시행일 : 2021. 7. 1.부터
*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7월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