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92호, 2019.5.28.)
-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2021.6.1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9.5.28.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92호) [별표1]의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7.2(금)부터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 붙임 : 1. 세레타이드 집행정지해제품목(7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