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호 (2021.06.30.)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5호, 2021.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선별급여 62항목에 대한 평가주기(5년) 설정
나. 시행일 : 2021.7.1.부터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