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2021.6.29., 2021.6.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1. 4. 2.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8호) 별지1
(본인일부부담) 및 별지3(삭제)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대한 고시 효력 집행정지가 결정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집행정지 목록(공문첨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