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넥스틸투엑스정)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0 게시일 : 2021-07-09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36호(2021.06.0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3007호(2021.06.09.)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2350호(2021.06.25.)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357호(2021.06.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21.06.10.자)을 받은 붙임의 의약품

   (1품목, “넥스 틸투엑스정”)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결정(’21.06.07.)에 따라 급여중지 시행일을 06.26.으로 정정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대전지방법원에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 (’21.06.25.)함에 따라 추후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를 유지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2. 약품목록-넥스틸투엑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