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0호(2021.6.2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3694호(2021.06.23.)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급여사업실 2021-제5호(2021.6.23.)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290호(2021.06.23.)
2. 위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등록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산정특례 등록기준변경 안내
2. 공고문(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급여사업실 2021-제5호)
3. 고시개정에 따른업무처리 안내
4. 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 ‘21.7.1.기준
5.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등록기준 ‘21.7.1.기준
6. 산정특례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신구대조표 ‘21.7.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