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895(2021.06.22.)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 수술 등 비상상황 시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의료 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 · 운영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에,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시어 응급수술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은 화재 등 비상시 적정한 진료 및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시설로 규정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2.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