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 알림(보건복지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68 게시일 : 2021-07-0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895(2021.06.22.)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 수술 등 비상상황 시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의료 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 · 운영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에,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시어 응급수술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은 화재 등 비상시 적정한 진료 및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시설로 규정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2.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