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7호 (2021.06.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고위험신생아에 시행한 뇌유발전위검사의 인정기준의 횟수제한 삭제
- 자299 항문협착교정술의 인정기준 삭제
- 격리보호료 인정기준의 횟수제한 삭제
-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 적응증 확대 등
나. 시행 예정일 : 2021.7.1.부터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