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조사부-183호(2021.06.22.)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사법」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 및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에 따라 요양 기관이 청구한 약제금액을 확인·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1년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사후관리」 온라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21. 6. 22.(화) ~
※ 교육 영상은 게시이후 상시 시청가능
나. 방법
- 교육영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심평TV(www.hiratv.or.kr) > 심평교육
- 교육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지사항
다. 주요내용
-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안내
-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방법 안내
-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 안내
라. 문의처 : 의약품정보조사부(☎ 033-739-2294~8)
* 붙임 : 1. 심평원 공문 「2021년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사후관리」온라인 설명회 안내
2. 심평원 요양기관 설명회자료1 구입약가 사후관리
3. 심평원 요양기관 설명회자료2 구입약가 확인방법
4. 심평원 요양기관 설명회자료3 구입수량 확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