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조사부-183호(2021.06.22.)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사법」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 합정보센터의 지정ᆞ운영 등) 및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제3조(구입약가의 확인)에 따라 요양 기관이 청 구한 약제금액을 확인ᆞ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1년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사후관리」온라인 설명회를 아래 와 같이 실시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21. 6. 22.(화) ~
※ 교육 영상은 게시이후 상시 시청가능
나. 방법
- 교육영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심평TV(www.hiratv.or.kr) > 심평교육
- 교육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지사항
다. 주요내용
-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안내
-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방법 안내
-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 안내
라. 문의처: 의약품정보조사부(☎ 033-739-2294~8)
* 붙임 : 1. 심평원 공문 「2021년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사후관리」온라인 설명회 안내
2. 심평원 요양기관 설명회자료1 구입약가 사후관리
3. 심평원 요양기관 설명회자료2 구입약가 확인방법
4. 심평원 요양기관 설명회자료3 구입수량 확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