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4호(2021.06.23.)
2. 위와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함.
-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함.
- 인체조직 본인일부담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10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11과 같이 급여중지함.
나. 시행 예정일 : 2021.07.01.부터
다만, 별지 1과 별지4, 별지 7, 별지 11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 일자부터 각각 시행.
* 붙임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3.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