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00 게시일 : 2021-07-07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3호(2021.06.23.)

 

2. 위와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 조제1항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사용 신청대상에 미등재 행위 중 진료상 꼭 필요하여 급여예정 행위인 경우 예외 적용 관련

 

   나. 시행 예정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 붙임 : 1. 치료재료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_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2.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