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3호(2021.06.23.)
2. 위와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 조제1항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사용 신청대상에 미등재 행위 중 진료상 꼭 필요하여 급여예정 행위인 경우 예외 적용 관련
나. 시행 예정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 붙임 : 1. 치료재료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_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2.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