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268호(2021.6.2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813-03615호(2021.06.23.)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303호(2021.06.24.)
2. 위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기준 예외 적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재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붙임 : 1. 건보공단 공문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 개선 재안내
2. 건보공단 안내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 개선 안내 v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