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6호(2021.06.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2호(2021.06.24.)) 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 별표1에 별지1 기재 약제를 신설
- 별표1의 일부를 별지2와 같이 변경
- 별표1의 약제 중 별지3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
나. 시행일 : 2021. 07. 01.부터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부터 시행
※ 별지3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봄
* 붙임 : 1. 복지부 개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2021-176호)
2. 복지부-목록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2021-176호) 목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