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0호(2021.06.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12호, 2021.04.0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 잠복결핵 감염 산정특례 신규 적용
- 희귀질환 산정특례 종별 조정 및 상병명 일부 변경
나. 시행일 : 2021.07.01.부터
* 붙임 : 1. 복지부 개정 고시문 (2021-17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7월시행)
2. 복지부 질의응답 ('21.7)산정특례 관련 주요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