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642호(2021.03.2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6005호(2021.03.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268호(2021.06.22.)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 변경사항
〇 대상 :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
〇 변경내용
◦ 재등록 기간 변경 : (변경 전) 특례기간 종료 1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 (변경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〇 시행일 : 2021. 7. 1.(재등록 신청일 기준) ※ 붙임2 재등록 시기 적용 사례 참조
* 붙임 : 1. 건보공단 공문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 개선 안내
2. 건보공단 붙임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