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2390(2021.06.18.)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6월 12일자로 ㈜필립스코리아에서 수입한 양압기(7개 제품) 및 개인용 인공호흡기(4개 제품)에 사용되는
흡음재의 인체 위해 가능성을 경고하는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 양압기 및 개인용 인공호흡기는 요양비 급여 제공 제품에 해당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권고사항 및 관련 요양비 지급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건보공단 공문 요양비 관련 협조요청 사항
2. 요양비 급여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