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평가부-366호 (2021.06.04.)
2. 위와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건부 선별급여의 운영 근거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
선별급여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나. 심평원 사이트 게시 위치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자료실」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
* 붙임 : 1. 공고 주요 개정 내용
2.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전문 및 신구대비표
3.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전문 및 신구대비표
4.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고 전문 및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