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리베이트 제약사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0 게시일 : 2021-06-2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086호(2021.06.04.) “리베이트 제약사 행정처분을 위한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리베이트 행위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약가인하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제약사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처방 내역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사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서류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요양기관 조사 안내문 등 관련 자료 1부

          2. 요양기관 전산자료 형식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