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5호(2021.06.0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687호(2021.06.04.)
2. 위와 관련,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5호, 2021.06.04.)을
붙임과 같이 제정·공고하고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제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Ravulizumab 주사제 사전승인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