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2021.05.2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2499호(2021.05.31.)
-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06.04.)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083호(2021.06.0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1년 5월 24일 고시한 약 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및 별지3 중
붙임의 의약 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06.08.(화)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와 이를 전달 드리오니, 이를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자렐토 집행정지종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