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2호(2021.06.04.)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078호(2021.06.0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7호(2021.05.24.)) 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 별지1 기재 약제 신설
- 별지2 기재 약제 변경
나. 시행일 : 2021. 06. 07.부터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일부개정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