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11호(2021.05.1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1955호(2021.05.18.)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30호(2021.05.2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2172호(2021.05.2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1호(2021.06.04.)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076호(2021.06.0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신설)
- Ⅱ. 약제 [218] 동맥경화용제 “Alirocumab 주사제(품명: 프랄런트펜주 75 밀리그램 등)”
- Ⅱ. [611]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Daptomycin 주사제(품명: 펜 토신주 350밀리그램 등)”
- Ⅱ.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 주)” 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1과 같이 신설
나. 시행일 : 2021. 6. 7.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2. 별지1.신설 급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