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774호(2021.05.26.)
- 보건복지부 급여중지 안내(2021.06.07.)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03호(2021.06.07.)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3606호(2021.06.08.)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36호(2021.06.0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판매금지기간에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제76조 및 대전지방법원 집행정지 결정
(2021.06.07.)에 따라 2021년 6월 25일자로 집해정지를 잠정 결정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년 6월 26일부터
건강 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급여중지 넥스틸투엑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