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관련 의료기관 협조 요청(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4 게시일 : 2021-06-14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382(2021.6.1.)

 

2.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소독·폐쇄·업무정지 등 지자체 조치명령 이행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개별 의료기관의 

   보상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접수 받고 있습니다.

   - 보상 신청 의료기관은 손실보상 청구시점에 건강보험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요양기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폐쇄 등 조치기간 동안의 '기대진료비 - 실제진료비'를 보상액으로 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보상액이 

      산출됨

 

   3. 일부 의료기관에서 손실보상청구(요양기관 확인서 제출) 이후에 확인 내용과 다르게 요양급여비용을 추가 청구하는 사례 있어 손실보상 심사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보상신청자에게 추후 민·형사상 책임 소지가 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왔으며, 향후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요양기관 확인서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