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2부-347호(2021.06.0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55호(2021.06.02.)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표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흉막내 유착이 심하여 실시한 자146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의 인정기준
나.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다. 심평원 사이트 게시 위치
-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알림-공지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심사기준 종합서비스-기타-공지사항
* 붙임 : 1. 공고 제2021-155호 심사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