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2021.05.2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 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 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 건복지부 고시 제2021-149호,
2021.5.25.)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 이를 안 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 '21.4.1)에 따른 전 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여부,
본인부담률 결정,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등 변경사항을 고시에 반영
나. 시행일 : 2021. 6. 1.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