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3 게시일 : 2021-06-0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2021.05.2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 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 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 건복지부 고시 제2021-149호,

   2021.5.25.)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 이를 안 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 '21.4.1)에 따른 전 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여부, 

     본인부담률 결정,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등 변경사항을 고시에 반영 

   나. 시행일 : 2021. 6. 1.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