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2021-411호(2021.05.1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1955호(2021.05.1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2호(2021.05.31.)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1950호(2021.05.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신설
· Ⅱ. 약제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 Umeclidinium 흡입제(품명: 트렐리지엘립타) - 변경
· Ⅱ. 약제 [218] 동맥경화용제 Omega-3-acid ethyl esters 90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로수메가연질캡슐)
· Ⅱ. 약제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Lonoctocog alfa주사제(품명: 앱 스틸라주 250 IU 등)
나. 시행일 : 2021.6.1.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6월1일시행
2. 신설 급여기준 1부
3. 변경 급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