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의료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가 2021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심평원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1. 6. 1.까지,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1. 6. 7.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비롯한 비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와 더불어 동 사안
관련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진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일단 비급여 공개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이 2021. 8. 6.(금)
까지로 연기되었으며, 추가 연장 여부를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 에 있음을 알려들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