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0호 (2021.05.25.)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1호, 2021.0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개정
나. 시행일 : 2021.6.1.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