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8호 (2021.05.25.)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8호[2021.5.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등 신설
- 상한금액 조정,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변경
나. 시행일 : 2021.6.1. 다만, 별지 4와 별지7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각각 시행
* 붙임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