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국민안심병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9 게시일 : 2021-06-01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69(2021.05.25.)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74(2021.05.1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안심병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 ‘국민안심병원’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격리한 경우 

      1) 요양기관에 체류하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예.입원 전 코로나19검사) 

      2)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동 수가 산정 불가. 

 

 

 

 

 

 

* 붙임 : 1. 국민안심병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안내

         2.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