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959호(2021.05.25.)
- 보건복지부 급여중지 안내(2021.05.25.)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5호(2021.05.25.)
2. 보건복지부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 되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된 의약품 중
급여 중인 붙임 의약 품(10개 품목)에 대하여 2021. 05. 25.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복지부에서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 05. 25.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을 전달 드립니다.
* 붙임 : 1. 동인당제약 제조(수탁포함) 안전성속보관련 급여등재현황 10품목
2. 식약처 안전성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