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7호(2021.05.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 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4호(2021.5.3.))를 다 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 별표1 별지1 신설
- 별표1의 일부를 별지2, 별지3, 별지4와 같이 변경
- 별표1 중 별지5에 기재된 약제 삭제
나. 시행일 : 2021.6.1.부터 시행
- 별지 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기재 된 날
-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05.01.
-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06.01.
-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 : 2021.11.30.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봄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