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251 (2021.05.18.)
2. 상기 호 관련, 심사평가원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8차 적용(‘21.1.1.)이후 통계청 추 가 정오, 상병코드 신설 공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선하여 붙임 목록에 반영하였음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이용한 모니터링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biz.hira.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붙임 : 1. 주진단 불가코드 목록
2. 중복코드 목록
3. 병용 불가코드 목록
4. 불완전코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