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1931호(2021. 5. 1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차상위 자격 불일치 반송 건에 대한 개선내용 등 보완청구 안내사항을 「(신)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동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내용
- ‘차상위 자격 불일치 반송내역(2020~현재)’ 메뉴 신설
- 수진자 자격조회 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알림창 신설
□ 게시내용
- 제 목 : 요양급여비용 차상위 자격 불일치 반송 보완청구 안내
- 게시위치 : (신)요양기관정보마당 / 상단 알림판 및 공지사항(번호1041)
- 게시일자 : 2021. 5. 11.
* 붙임 : 1. 차상위 자격 불일치 반송 건 보완청구 안내사항 홈페이지 게시 안내
2. 차상위 자격 불일치 반송내역 확인 및 보완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