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9년 하반기(13차)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결과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1 게시일 : 2021-05-28

1. 관련근거 :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9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2019.12.23.)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2부-114호(2021.05.12.) “2019년 하반기(13차)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결과 안내”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19년 하반기(13차)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붙임 : 1. 2019년 하반기(13차)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