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관련 요양병원 수가산정 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8 게시일 : 2021-05-27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13(2021.05.14.)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5(2021.01.28.)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924(2021.01.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혈액투석을 시행한 경우에 별도산정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2.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산정 방법 등 안내

         3. 보건복지부 공문

         4.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2021.1.29]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혈액투석 가산수가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