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8호 (2021.05.1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1호[2021.4.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배액관고정용판 치료재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나. 시행일 : 2021.7.1.
* 붙임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2. (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