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43(2021.05.1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관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나. 적용기간 : 2021.2.1. 진료분 ~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다. 주의사항
- 동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되므로, 각 의료기관에서는 신 속하게 수가를 청구할 필요
- 각 의료기관은 지급받은 비용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전액 배분하고, 해당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심평원으로 제출
* 붙임 : 1.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