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576호(2021.5.11.)
- 보건복지부 급여중지 안내(2021.5.11.)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743호(2021.5.1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 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 된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해 2021. 5. 11.부터 건강보험 급여 중지를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복지부에서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 5. 11.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을
전달 드립니다.
* 붙임 : 1. 한올바이오파마 제조(수탁포함) 안전성속보관련 급여등재현황_6품목
2. 안전성 속보(한올바이오파마)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