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5 게시일 : 2021-05-20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13-10122호(2020.11.19.)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944(2021.05.07.) 

   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80(2021.05.0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 ~'21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 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지난 '20.11.19.(목)부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심평원에서는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항바이러스제의 건 강보험 확대 적용 사항을 '21.5.10.(월)부터 종료하였음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