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6 게시일 : 2021-05-20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78호 (2021.05.06.) 

   나.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 (2021.05.02.)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0호 (2020.12.11.) 

 

2. 위 호와 같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투석 진료를 위해 내원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 시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예정인바, 이에 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한 외래 내원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한시적으 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나. 적용기간 : 2021.5.7.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