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78호 (2021.05.06.)
나.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 (2021.05.02.)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0호 (2020.12.11.)
2. 위 호와 같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투석 진료를 위해 내원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 시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예정인바, 이에 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한 외래 내원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한시적으 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나. 적용기간 : 2021.5.7.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