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호 (2021.05.0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호, 2021.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기준 내 감염병 고시 주체 변경
- 「환자안전법」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내 조항 일부 개정
나. 시행일 : 2021.5.4.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